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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무원의 대표적인 복지혜택 5가지, 공무원 연금 개혁의 실상

보통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이유는 정년보장과 공무원 연금, 다양한 복지혜택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이유가 궁금하시면... 여기로)


오늘은 공무원의 대표적인 '복지혜택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의 대표적인 복지혜택 5가지

신분보장, 보수체제, 후생복지, 휴직제도, 주거안정



1. 신분보장

공무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또는 국가공무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야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2. 보수체제

- 기본급 외적인 여러 수당들, 호봉에 따라 수당도 올라감

- 근거 : 국가 공무원법 제 46조,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수당규정

- 기본급 : 호봉제로 책정

- 상여금 : 호봉에 따라 600 ~ 900% 지급

- 공통수당 : 기말수당, 명절수당, 가계지원비, 정근수당

- 추가수당 : 관리업무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대우수당

- 특수수당 :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 업무수당

- 초과근무수당 : 시간외 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무수당

- 복리후생비 : 체력단련비(기본급의 년 250%, 년 4회),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 명절휴가비 : 기본급의 50~80%, 연가보상비 주택수당, 모범공무원 수당


3. 후생복지

- 맞춤형 복지제도(맞춤형 복지제도가 궁금하시면... 여기로)

- 국비로 대학교, 대학원 및 외국 유학기회 제공

- 외국 유학 시 물가에 따라 생활비 지원, 학비 지원

- 중/고 자녀 학자금 전액 보조, 대학자녀 국고대여(자체 장학금 지급)

- 근속연수에 따라 연간 7~23일까지 필요시 휴가


4. 휴직제도

-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 중앙 인사 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 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5. 주거안정

주택자금지원

전세자금지원

공무원 임대주택 제공



이처럼 공직자의 길에 들어서면 다양한 복지 혜택들이 주어지는데, 

이 외에 한 가지 더 추가하면 

바로 퇴직 후 받게 되는 '공무원 연금'입니다.


하지만 요즘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놓고 온 나라가 떠들썩하죠? 





<출처 : 채널 A>



일반적으로 공무원 연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연금 누적 적자 수조원대

국민연금의 3배에 해당되는 연금액 수령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 혈세 , 특혜


등의 부정적인 인식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실상을 좀 더 들여다 보면,


연금 누적 적자 수조원대?

정부가 지출해야 마땅한 금액을 공무원 연금에서 부당사용

   1. 98년 IMF당시 구조조정(11만여명 감원) 4조 7,169억원

   2. 2005년 철도청 공사화(3만 9천여명 퇴직) 2,277억원 

   3. 군복부 경력자 소급부담금 미납(83~00정부부담금) 5863억원

   4. 퇴직/유족급여 가산금(83 ~ 95 정부부담금) 1조 4,425억원

   5. 정부 부당사용 6조 9,734억원


국민연금의 3배에 해당되는 연금액 수령?

- 민간기업 대비 77.6%의 급여

- 퇴직금 39%만 지급(일반 기업체 100%)

- 영리행위 겸직 금지

- 고용보험, 산재보험 없음

-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제한

- 징계와 형별에 따라 연금도 절반으로 줄어듦



이처럼 내막을 살펴보면 '공무원 연금'이 그리 부정적으로 인식될 정도의 

혜택도,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좀 더 유연한 접근과 이해를 통해 

가급적 모든 집단이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 해결됐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