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기업에는 각 기업 환경에 맞는 복지정책이 있습니다. 취업하기도 힘든 마당에 복지정책에까지 눈을 돌리기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많은 구직자가 기업에서 내세우는 복지정책에 적지 않은 비중을 두며 구직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직원당 김치 15kg을 준다는 생활밀착형 복지도 있고, 일 년에 3~4회 추첨해서 벤츠를 무상 렌트 해준다는 특이한 복지정책들도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는 무복지가 복지라는 말도 하시더군요. 씁쓸..
공무원이 되면 주택/전세 자금대출, 임대주택, 외국 유학, 중/고 자녀 학자금 전액보조, 퇴직연금 등 다양한 복지정책이 여러분들을 맞이할 테지만, 그 중 근무연수, 부양가족 수, 업무성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늘어나는 공무원 복지 포인트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공무원 복지 포인트는 법령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라고 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 -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 지침, 의미>
법령이라 그런지 딱딱한 어투이긴 하지만 의미 전달은 확실하죠. 풀어보면 "복지포인트 줄 테니까 공무원답게만 써."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출처 : 국가법령 -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 지침, 복지항목>
맞춤형 복지는 생명, 상해보험 등의 '필수 기본항목', '선택 기본항목', '자율항목'으로 나뉩니다. 필수 기본항목은 꼭 해야 하고, 선택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은 자유의사에 맡깁니다.
<출처 : 국가법령 -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 지침, 복지항목>
자율 항목 예시를 살펴보니 정말 답답할 만큼 건전해 보이죠^^
보석, 복권, 경마장 마권, 유흥비, 상품권, 주유권, 증권, 성형 등은 딱 봐도 건전해 보이지 않으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급 제외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복지점수는 아래의 기준으로 배정됩니다.
'기본복지점수 + 변동복지점수 = 1년 복지점수'
* 복지점수 1포인트 = 1천 원 입니다.
* 기본복지점수는 공무원 개개인에게 기본적으로 부여되는 것으로 350포인트(35만 원)가 배정됩니다.
* 변동복지점수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무연수 :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근무연수에 1년당 10포인트 배정, 최대 30년(300포인트)
- 가족복지점수 : 배우자 100포인트, 부모 1명당 50포인트, 첫째 자녀 50포인트, 둘째 자녀 100포인트, 셋째 자녀부터는 200포인트
- 업무성과 차등 점수 : 업무성과에 따라 '플러스 알파'
* 복지점수 배정 예시
부모님 두 분 다 살아계시고, 아내와 세 자녀의 가장인 10년차 공무원이 받는 1년치 복지점수는...
350(기본복지점수) + 100(근무년수 10년) + 100(아내) + 첫째(50) + 둘째(100) + 셋째(200) + 아버지(50) + 어머니(50) = 1000포인트(100만원)
후덜덜하죠!!!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배정되고, 다음 해 이월이 불가하니 열심히 쓰셔야 합니다.
맞춤형 복지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복지 포인트 사용현황을 체크하고 제휴쇼핑몰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 업체에 공무원 복지카드 제휴혜택도 엄청나구요.
며칠 전 정부가 공무원 복지 포인트 비과세 정책을 고수하면서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연봉 5500만 원 초과 중산층 근로자의 세금을 늘리고, 올해는 연봉 1억 2000만 원이 넘는 고액연봉 근로자의 퇴직금에 세금을 물린 정부가 당연히 소득세를 물려야 할 공무원 복지 포인트에만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어 '철밥통' 지키기라는 비판이 나온거죠. 거기다 민간 기업과 공기업 직원들이 받는 복지 포인트에는 소득세를 철저히 물리고 있어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만약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과세가 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1인이 부담할 소득세는 적은 편이기 때문에 복지포인트의 매력은 계속될 겁니다.
복지 포인트..갖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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